프로그램 소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여 장애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임
전체 커리큘럼
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회차 |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성신여대 및 협약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함 | 1H |
프로그램 상세내용
전문 강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없애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함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프로그램 주요 성과
만족도 : 4.72 점 / 5점
학생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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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한 강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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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분이 친절하셔서 좋았고 청중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멋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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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요!
수료율: 70 % (참여인원 23 명/수료자 16 명)
프로그램 의의
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
2.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고 장애학우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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